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위 주유소의 주유기 메인 보드에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유기를 변조하여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위 변조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1, 2, 3, 4, 6, 8번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변조한 후 2015. 2. 9.부터 2015. 3. 13.까지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ℓ 기준시 0.75%( ±150 ㎖)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3. 13.까지 위 주유소의 1, 2, 3, 4, 6, 8번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3. 13.까지 위 주유소에서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에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량보다 4% 미달되게 주유하고도 피해자들 로부터 정량의 주유대금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합계 7,676,870원( 총 주유대금 19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