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명 ‘G ’으로부터 변조된 메인 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F 주유소의 1~11 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F 주유소의 1~11 번 주유기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F 주유소의 1~11 번 주유기 메인 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