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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고단46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소개업자 E, 주유기 수리업체 F의 업주 G 등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2013. 9. 경 C 주유소에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 보드에 설치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주유소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소개업자 E, 주유기 수리업체 F의 업주 G 등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2013. 9. 경 C 주유소에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 보드에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G 등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 공차 (0.75% ±150ml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C 주유소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 G를 통해 2013. 9. 경 C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 보드에 설치하였음에도 2014. 2. 6. 위 주유소에서 공시한 주유 가격에 해당하는 주유량대로 주유가 이루어지는 양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 판매대금 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실제로는 6만 원에 해당하는 주유량에서 5% 미달된 양의 유류를 피해 자의 차량에 주입해 주어 그 차액인 3,000원(= 6만 원 ×0.05) 을 편취하는 등 2014. 1. 31.부터 2014. 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C 주유소) 중 순번 45번 ~63 번, 88번 ~150 번, 177번 ~214 번, 241번 ~395 번, 435번 ~469 번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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