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0:2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57동 길 6에 있는 ‘ 장기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업주의 멱살을 잡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경찰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D 및 순경 E의 멱살을 각각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7. 경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