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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5: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108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현관에서 ‘ 남편한테 맞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다음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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