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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2 2016고단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2: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양손으로 경위 E을 테이블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 영 산 바닥에서 칼 빵 맞기 싫으면 조심하라” 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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