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8:38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45에 있는 성당 래미 안 아파트 203 동 옆 두류시장 네거리 보도 위에서 ‘ 술 취한 행인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