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21:20 경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로 182에 있는 교동 마을 엘 지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택시의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로 하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 출입 문을 닫아 달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왜 꼽냐,
네 가 차문 닫아라
씹할 놈 아. 네 가 쳐다보면 어쩔 건데, 눈깔을 뽑아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손과 어깨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무렵 그곳을 지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37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1: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 니가 뭔 데 ”라고 소리를 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G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G의 팔을 내리치고 손으로 G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폭행 장면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택시 및 피해자 C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