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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2:1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에 있는 장기 우체국 앞 도로에서 ‘ 대리기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5 동 앞으로 이동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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