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는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 하에 2016. 2. 5. 피고 B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1층 건물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4.부터 2018. 2. 23.까지,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2. 5.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2016. 2. 2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1,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 피고 B에게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양시 일산서구청으로부터 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허가 내용을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6. 3. 2.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