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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16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620,000원 및 그중 1,6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는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1층 건물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와 G의 중개인 피고 C의 중개로 2016. 2. 5.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G과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4.부터 2018. 2. 23.까지,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2016. 2. 2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6.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로 1,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점포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알게 된 G은 2016. 2. 29. 원고에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3. 2.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3. 초경 피고 B에게 G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자, 피고 B는 같은

3. 원고에게 ‘G이 사전에 허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G은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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