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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1 2014나24930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468.6㎡(별지1 목록 제2항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54.64㎡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면적이 약 290㎡(81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2014. 4. 17.자 항소장, 갑 제12호증 참조).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갑 제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1180㎡(별지1 목록 제1항 토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468.6㎡(별지1 목록 제2항 건물)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6. 3. 접수 제70763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5. 7.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갑 제4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에는 남편인 피고 B만이 서명날인하였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도 실제로는 피고들이 공동임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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