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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5 2016가단2958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F 답 1275㎡’ 위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F 답 1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에는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관리사) 1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도 그 중의 하나이다.

원고는 2012. 3. 6.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2. 3. 26.부터 2013. 3. 25.까지)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3., 2012. 9. 17., 2013. 7. 29. 및 2013. 8. 12.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B에게 보냈다.

한편, 피고 C, D, E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도달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25.까지 연체된 차임 700만 원 및 2016. 1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 D, E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등 그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C, D, E은 각각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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