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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70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12. 15.경까지 위 회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면서 2017. 5. 30. 아래 특약사항을 부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잔금지급일 2017. 6. 3.), 월 임대료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도일 2017. 6. 3., 임대차기간 2019. 6. 3.까지로 각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2항 생략-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 최초입주일부터 1개월간 월세를 면제해준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E호와 F호에 슈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칸막이를 철거해주기로 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7. 6.초경 위 특약에 따라 E호와 F호 사이 중간 내력벽을 철거하였는데,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가 중간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017. 6. 19.까지 내력벽 철거 행위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7. 6.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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