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의 제어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6. 1./ 2012. 10. 26./ 제10-1196803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2. 5. 2.자 보정에 의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2, 4, 5, 6】(삭제) 【청구항 3】종합제어반에서 RFID장치를 통해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착된 RF태그를 인식하여 차량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차량정보에 따라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하고 지상제어장치를 통해 차상제어장치와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차상제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차상제어장치는 상기 지상제어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에서 자신의 RF태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지상제어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주파수 채널을 할당한 후 상기 지상제어장치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여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어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차량이 출발되면 상기 지상제어장치 및 상기 차상제어장치에 할당된 주파수 채널을 해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7】(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자동열차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Device),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