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1. 17. 2018원410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 (2018. 8. 14.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버스 승강장에 설치되고, 사용자가 휴대하고 다니며 탑승 도우미 앱이 설치된 사용자 단말 및 버스에 설치되는 버스 단말과의 무선 통신에 의해 교통 약자의 버스 탑승을 안내하는 승강장 단말에 의해 수행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탑승 도우미 앱을 통한 사용자 단말로부터 버스 노선번호를 포함하는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버스 단말로부터 확인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와 상기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주기적으로 무선 전송하는 (a)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버스 단말로부터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접근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b)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버스 단말로부터의 승강장 식별코드 요청 수신시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를 전송하여 응답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 안내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4, 8, 10~17】(삭제) 【청구항 3, 5, 7, 9】종속항으로,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6】버스에 설치되고,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승강장 단말 또는 사용자가 휴대하고 다니며 탑승 도우미 앱이 설치된 사용자 단말과의 무선 통신에 의해 교통 약자의 버스 탑승을 안내하는 버스 단말에 의해 수행되되, 승강장 단말로부터 승강장 식별코드와 함께 버스 노선번호를 포함하는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승강장 단말에 확인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