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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6허850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 2012. 4. 25./ D 3) 청구범위(2015. 4. 3. 보정된 것) 【청구항 1】무선기기(wireless device)가 현재 위치한 공간에 매핑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상기 무선기기(wireless device)가 현재 위치(current location)에서 무선으로 임의의 시점에 스캔(scanning)하여 네트워크 접속 장비(Network Access Device, NAD)들을 검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임의의 시점에 스캔(scanning)하여 검색된 네트워크 접속 장비들 중 복수 개의 네트워크 접속 장비(Network Access Device, NAD)들의 식별정보(Network Access Device Identification Information, NADII)들을 액세스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복수 개의 네트워크 접속 장비들의 식별정보(NADII)들에 대하여, 상기 식별정보(NADII)에 매핑된 정보들을 액세스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기기가 네트워크 접속 장비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한 공간에 매핑된 정보를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2~6, 8, 9, 11~22, 40】각 기재 생략 【청구항 7, 10, 23~39, 41~51】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상의 네트워크 접속 장비를 이용하여 매핑된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모바일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기술적 과제 및 구성 이 사건 출원발명은 네트워크 접속 장비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매핑된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접속 장비를 통신 노드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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