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설명서’ 기재 ‘승강장 안전문 RF 제어방법’을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의 제어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6. 1. / 2012. 10. 26. / 제10-1196803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3】종합제어반에서 RFID장치를 통해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착된 RF태그를 인식하여 차량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차량정보에 따라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하고 지상제어장치를 통해 차상제어장치와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차상제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차상제어장치는 상기 지상제어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에서 자신의 RF태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지상제어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주파수 채널을 할당한 후 상기 지상제어장치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여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어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이 출발되면 상기 지상제어장치 및 상기 차상제어장치에 할당된 주파수 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의 제어방법 5 대표도 - 도2
나. 피고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제작 및 납품 1) 피고는 2015년 12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됨,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서울교통공사’라 한다
)로부터 ‘서울메트로 1호선 승강장안전문 RF제어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사업을 낙찰받아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승강장 안전문 RF(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제어장치를 제작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 역사에 설치하였거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