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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25 2017허544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스크린도어 밀림방지장치, 밀림방지장치와 결합되는 가이드레일 및 밀림방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7. 5. 22./ 2007. 12. 26./ 제79110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수직부와 상기 수직부로부터 수평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밀림방지수단을 구비한 밀림방지장치가 스크린도어의 하부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실(sill) ‘실(sill)’은 문턱이라고도 하는데, 창문 설치를 위한 개구부 아래쪽의 받침부재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목재용어사전 참조). 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 상기 가이드레일에는 길이방향으로 요홈이 형성되고, 상기 가이드레일에는 상기 요홈을 상기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횡단하는 횡단부재를 구비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이하 ‘구성요소 1-2’), 상기 스크린도어의 폐쇄 시에 상기 밀림방지수단이 상기 횡단부재와 상기 요홈이 형성하는 공간에 삽입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3’)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도어의 실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횡단부재는 상기 요홈을 형성하는 측벽들 간에 설치되는 고정부재이며, 상기 스크린도어의 폐쇄 시에 상기 밀림방지수단은 상기 고정부재와 상기 요홈의 바닥면 사이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도어의 실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 【청구항 3】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재는 볼트, 핀 또는 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도어의 실을 형성하는 가이드레일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레일의 상부에는 두 개의 상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출입구가 개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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