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2:05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 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 택시 비 계산했으니 진정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2:30 경 서울 F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지구대 경찰관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