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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단12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02:25 경 파주시 B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왼쪽 뒷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5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어쩌라 구 잡아가, 잡아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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