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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1. 02:1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간판과 의자를 발로 차, 간판 전등이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2:30 경 위 재물 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0. 21. 03:3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역로 40-10에 있는 중랑 경찰서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중랑경찰서 내로 데려가는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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