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04: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모텔’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거울을 깨뜨린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04:5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간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 집이 어디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