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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0.30 2014가단3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8,7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2009. 1. 8.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 200,000,000원, 변제기 : 2010. 1. 8., 이자율 : 연 13%(지연손해금은 연 1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에 대한 2009. 3. 23.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고, 2010. 6. 29.에는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2009. 3. 24.부터 2010. 6. 28.까지의 이자 46,127,634원 및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 631,150원 합계 46,758,784원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동생에게 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동생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동생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으며, 사문서위조에 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잔여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이자를 탕감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금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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