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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5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205,24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 2010. 8. 20.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495,000,000원, 대출이율 연 7.9%, 연체이율 연 17.9% ~ 19.9%, 변제기일을 2014. 2. 20.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금액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9. 5.자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전주저축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사실,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에서 2015. 8. 11. 508,621,684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에 충당하였고, 현재 연체이자로서 195,205,241원의 채권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95,205,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이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나, 현재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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