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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8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174,324원 및 그 중 198,434,106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2, 4, 6, 8, 10호증(피고 A의 각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A는 위 각 문서 중 피고 A 작성 명의 부분이 피고 A의 배우자이던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 3, 5, 7,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9. 8.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7,500,000원을 이자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방법은 3개월 거치 후 57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에 의하기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각 대출금 채무 중 아래 표 순번 1, 4, 5 대출금에 대해서는 2009. 9. 24. 이후, 순번 2 대출금에 대해서는 2009. 9. 25. 이후, 순번 3 대출금에 대해서는 2008. 12. 8. 이후 각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지체상태에 빠졌다.

아주캐피탈은 2011. 5.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6. 3.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2014. 9. 16. 기준으로 각 대출금의 잔존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5,174,324원(= 잔존 원금 198,434,10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26,740,218원)이 존재한다.

단위 : 원 순번 대출 번호 대출 원금 잔존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 E 85,500,000 35,103,474 39,998,612 2 F 85,500,000 40,687,710 46,367,908 3 G 85,500,000 41,319,769 47,650,361 4 H 85,500,000 40,683,19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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