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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214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7,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2.경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진우450F 고소작업차(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연체 이자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오토론’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대출금 4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의 F조합 계좌(G)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고, 2019. 8. 2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37,610,05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792,582원 합계 42,402,633원이 남아 있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광주지방법원 H 사건에서 매각되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8,424,80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주채무자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위 배당금을 이자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원금 33,977,831원(= 42,402,633원 - 8,424,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는 I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차종인 고소작업차와 관련한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I에게 고소작업차의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피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 3,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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