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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정신병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위 병원과 관련된 청소용역 업무 등을 처리)에 소속된 미화팀장으로서, 미화팀에 소속된 장애인 미화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가명, 38세)는 위 주식회사 D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지능 지수 64로서 타인과의 적절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ㆍ성격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고 책임지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 상의 상하 관계 및 장애 상태로 인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7.경 사이 위 C정신병원 연구동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쇼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경에서 2017. 11.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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