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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01 2013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 표현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20:30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동시 D 소재 E 여관 303호실로 데려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씨 왜 내 무시하노”라며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위력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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