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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8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7.경 사이 B 오픈 채팅방 ‘C’에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8, 사회연령 10세 1개월, 사회지수 53.16, IQ 45~55)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2017. 7.경 광명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채팅방에서 함께 채팅을 나눈 4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관, 느린 말투, 어눌한 발음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1. 24. 20:40경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광명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려면 여기 있고 아니면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괜찮아. 참아”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지속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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