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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7가단53953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천시 C 잡종지 90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양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 수리점 102.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인도와 2017. 1.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가단5528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종전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그 인도청구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2. 1.부터 같은 해 9.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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