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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5116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재를 가공하여 각종 트럭의 부품과 소모품을 제작하고,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B은 2016. 9. 27. E으로부터 농지인 진주시 F 답 3,482㎡(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착수시기를 ‘2017년 5월’로, 주된 재배 예정 작목을 ‘채소 외 다수’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로부터 1달이 지난 2016.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493.50㎡, 연면적 427.50㎡ 규모의 자동차 정비공장 1동(높이 10미터)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건축허가가 부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12. 5.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다음,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자동차 수리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연면적 443㎡, 높이 5.5미터) 및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99.6㎡, 높이 4.2미터)의 신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위 자동차 수리점 및 단독주택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수리점’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4. 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불가사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기준 부적합 - 신청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기준 부적합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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