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재를 가공하여 각종 트럭의 부품과 소모품을 제작하고,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B은 2016. 9. 27. E으로부터 농지인 진주시 F 답 3,482㎡(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착수시기를 ‘2017년 5월’로, 주된 재배 예정 작목을 ‘채소 외 다수’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로부터 1달이 지난 2016.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493.50㎡, 연면적 427.50㎡ 규모의 자동차 정비공장 1동(높이 10미터)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건축허가가 부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12. 5.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다음,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자동차 수리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연면적 443㎡, 높이 5.5미터) 및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99.6㎡, 높이 4.2미터)의 신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위 자동차 수리점 및 단독주택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수리점’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4. 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불가사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기준 부적합 - 신청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기준 부적합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