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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8가단219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연접한 충주시 D 대 482.8㎡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1층 수리점 78㎡, 경량철골조 1층 사무실 31㎡, 경량철골조판넬 1층 사무실 25.81㎡(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① 이 사건 ‘가’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자정비업(카센터)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폐유정화시설이 있고, ②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건물과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8. 12. 4.경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3.8㎡에 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의 임료는 월 21,990원, 2018. 11. 1.부터의 임료는 월 23,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철거청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폐유정화시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폐유정화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료청구 피고는 ① 적어도 2008. 11. 1.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가’부분 및 ‘나’부분 합계 3.8㎡ 지상에 폐유정화시설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 왔으므로, 위 기간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431,270원과 ② 2018. 12. 초순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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