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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14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대전 서구 C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카센터 영업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 계약일시 : 2005. 7. 16. - 임대기간 : 2005. 7. 20.부터 2008. 7. 20.까지 - 임대대상 : 대전 서구 D 지상 조립식 건물(식당)과 주변 대지 - 보증금 : 2,000만 원 - 차임 : 월 50만 원 2)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 계약일시 : 2006. 5. 23. - 임대기간 : 2006. 5. 31.부터 2011. 6. 31. - 임대대상 : 대전 서구 E, F, G 소재 답 2,0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증금 : 4,000만 원 - 차임 : 월 400만 원 3)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 - 계약일시 : 2008. 6 22. - 임대기간 : 2008. 6. 25.부터 2011. 6. 25.까지 - 임대대상 : 대전 서구 D 소재 대지 약 300평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 보증금 : 2,500만 원 - 차임 : 월 16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센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카센터 영업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각종 정비기계를 설치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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