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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4가단37025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6만 원 및 각 그중 1,862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1,034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들은 2005.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성남시 분당구 E 대 368.7㎡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달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5. 6. 30.부터 60개월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1.부터 매년 10%씩 차임을 인상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B가 위와 같은 차임 인상 조건이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B가 별지를 뜯어가면서 3년 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차 및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특약사항이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서와 간인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② 위 특약사항은 당초 ‘차임을 2년차부터 10%, 3년차부터 20% 인상한다’는 취지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3년째부터 매년 10%씩 인상한다는 내용이 손글씨로 기재된 후 양 당사자의 정정인까지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마련된 초안을 기준으로 하여 원피고가 협상 끝에 특약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원고들에게 2005. 7.분부터 2009. 6.분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2009. 7.분부터 2014. 11.분까지는 매월 22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4. 12.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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