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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404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철거 현장에서 2015. 9. 8.부터 2016. 3. 4.까지 근로 한 E의 2015. 9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3. 근로자 E, F, G이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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