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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6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7. 8. 18.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8월 임금 165만 원과, 2016. 9. 29.부터 2017. 8. 18.까지 근로 한 E의 2017. 8월 임금 202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9.부터 2017. 7. 25.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83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0.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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