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고정18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개인 주택건설 현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4월 임금 2,5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1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고소인 대표 E, D이 2018. 4. 13. 및 2018. 4.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