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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780,000원, 2015. 5. 임금 656,492원, 2015. 5. 휴업 수당 1,251,940원 합계 2,688,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87,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7,7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28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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