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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10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2009 년 R 사업’ 관련 사기의 점 보조금 교부신청 시 10 명의 작목 반원들 중 8명은 AN ‘2008 년 AO’ 사업에도 참여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억 5,000만 원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자 부담금 중 일부를 모아 이를 분담하였기 때문에, ‘2009 년 R 사업’ 교부신청 시 자 부담금 납부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위 사업 교부신청 시 자 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Y 사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Z에 대하여 기존 산수국 대금과 관련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Z로부터 산마늘 종묘를 구입하면서 위 채권으로 종묘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AD 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AD 사업’ 은 형식적으로는 ‘AE 작목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참여자 6명이 각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심은 위 사업 전체에 대한 공모의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및 공범들이 공동점 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8 년 AO’ 관련 사기의 점 ‘2008 년 AO’ 사업상 ‘30 호 이상 농가’ 의 실질적 참여가 지원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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