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이하 ‘B ’라고 한다) 은 2008. 10. 8. 경 경남 거창군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한 주류 및 주류 원료의 제조, 연구개발, 유통,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주최하는 2011 년 특화 품목 육성사업에서 총 사업비를 9억 6,000만 원( 국비 4억 8,000만 원, 도비 9,600만 원, 군비 9,600만 원, 자 부담금 2억 8,800만 원 )으로 하는 D 설치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국비 등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D’ 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막걸리 제조공장 건축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위와 같이 특화 품목 육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1. 4. 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E( 계약 명의자 F, 이하 ‘E’ 이라 한다) 과 총 공사비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막걸리 제조공장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거창군 청( 농림 수산식품 부로부터 보조금 집행을 위탁 받음 )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 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거창군 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 부담금을 마련할 돈이 없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E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을 낸 것처럼 조작한 후, 그 증빙 서류를 거창군 청에 제출하여 거창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 먼저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 위 1억 원을 되돌려 주겠다.
” 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2011. 4. 28. 경 B의 대표이사인 H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I 은 같은 날 다시 5,0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함),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