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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5 2018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C 사업’ 은 수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및 우량 제품 공급을 통해 어업 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15억 원[ 보조 금 9억 원(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자부담 6억 원][ 다만, 준공 후 1억 원의 자부담을 추가로 부가하였음] 의 해양 수산부 주관 사업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 조합법인의 대표이고, E은 위 시설을 시공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G은 F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공사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G, E 등과 함께, 자부담 6억 원 중 2억 원만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자 부담금은 G 등이 위 보조금 사업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마련된 것처럼 외관을 작 출한 뒤,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만큼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ㆍ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경 H 명의 계좌에서 D 조합법인 우리은행 계좌 (I) 로 6억 원을 이체하여 자부담 증명을 위한 예금 잔액 증명서만 발행한 뒤 다음날 바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9. 6. 경 자 부담금 2억 원만을 위 보조사업 계좌인 D 조합 명의 신협 계좌 (J) 로 입금하고 나머지 자 부담금은 G, E이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경 자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 K 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선 지급금 청구를 하고, 2011. 1. 경 14억 원 상당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조금( 기성 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9. 6. 26. 경 5억 4,000만 원, 2011. 1. 20. 경 3억 6,000만 원 등 합계 9억 원을 D 조합 명의 신협 계좌 (J) 로 교부 받았다.

2. 사기 ‘L 사업’ 은 K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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