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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7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4: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6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음식물을 훔치기 위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있는 닫혀 있는 하얀색 철문을 연 다음 계단을 통해 열려 있는 현관문 앞까지 내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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