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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1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유치원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7:40 경 위 C 유치원에서, 실습과정을 마친 피해자 D( 여, 21세) 가 실습 종료 시점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 위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유치원 지하에 있는 사물함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위 유치원 지하에서 공소장에는 “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으로 기재되었으나,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D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C 유치원 지하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 차례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 증인이 2 층 원장실에서 내려가려 던 중 계단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왼팔을 잡아당겼다.

증인이 두 번째로 지하로 내려간 후 지하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쳤다’ 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와 일관되며, 폭행당하였다는 부위가 피해 사진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피의 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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