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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4세) 은 2015.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왔고, 2017. 2. 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7. 12. 초순경 이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 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및 D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이를 차단하거나 그의 연락을 거절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12. 21. 01:42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때마침 잠에서 깨 피해자가 옆방에 거주하는 친구 E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를 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사건이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5. 20: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 빌라 1 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닫혀 있는 철문을 손으로 돌리고, 문이 열리지 않자 1 층으로 다시 내려오고, 이어서 건물 뒤쪽에 설치된 철제 계단 및 이어진 슬레이트 지붕을 통해 2 층 보일러실 베란다 창문 앞까지 갔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자 지붕에서 1 층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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