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1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4.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맨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위 맨션 B 동 3호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설치된 현관 미닫이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맨션 B 동 3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미닫이 문을 수 차례 흔들고 잡아당겨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미닫이 문이 탈 착 되어 벽면에서 분리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857』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3: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방 사거리 방면에서 한서 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