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외상으로 옷을 주면

9. 13.까지 옷 값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남편의 월수입 28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월수입은 월세 등 생활비로 거의 소진되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까지 납부해야 형편이었으며, 또한 이미 다른 옷가게에서도 외상으로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더라

고 그 대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2,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고소인작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