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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옷장사가 잘되어 자양동에 분점을 냈다. 옷을 구입하여 분점에 입고시키면 늦어도 15일 안에 현금 회수가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로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채무가 32,000,000원에 이르고, 옷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폐업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옷을 구입하여 분점에 입고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D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채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3. 12. 29.경 위 D에서 위 신용카드로 1,700,000원을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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