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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0. 천안 시 동 남구 C 단지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설 자재 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커팅 석( 건설 자재) 3,000개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같은 달 28.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외상으로 커팅 석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9,600,000원 상당의 커팅 석 3,000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위 ‘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추가로 커팅 석 2,000개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같은 달 28.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외상으로 커팅 석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커팅 석 2,000개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건설 자재 판매업체 ‘G ’에서 피해자에게 “ 커팅 석 3,000개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같은 달 30.까지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과 같이 이미 16,000,000원의 상당의 외상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서, 위와 같이 재차 외상으로 커팅 석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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