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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울산 중구 B,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이라고 속이고 “ 옷을 외상으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외상값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2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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